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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건의안 채택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중국이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 내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 충남 어민의 생계에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며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 침해”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들이 접근을 저지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상태를 주장하며 해양 영토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즉각 철거 요구 △구조물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해양 감시 체계 구축 및 해군·해경 순찰 강화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 추진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어법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중국의 행위는 단순한 영해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어민 생계 보호와 해양 안보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해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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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산불진화대 처우 및 학폭 대응체계 개선” 강조
박미옥 의원 “산불진화대 처우 및 학폭 대응체계 개선”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고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기후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산불 진화 최전선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균연령 65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후 장비로 대형산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초기진압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산불진화차량 등 고성능장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원의 고령화 구조 개선 등 산불 진화 인력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봉산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꿀벌 집단폐사로 인해 올봄 수확량이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특히 공주 지역의 피해율은 59.8%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꿀벌의 수분 활동은 연간 6조 6천억원 규모의 농업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여름철 밀원수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와 관련해 “공주시는 전국 밤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산림 특화지역으로 2010년 알밤특구로 지정됐다”며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기재부 심사에서 성과 불확실성, 유사행사 중복, 재정부담 우려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흉기 위협,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결박, 언어폭력, 금품갈취 등이 수년간 반복된 조직적 집단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충남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후에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학여행에 참여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방관했다”며 “이는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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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 미서훈자 발굴·지원
충남도의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 미서훈자 발굴·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아직 국가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명예 회복과 유족 예우를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입증자료 수집·고증 △미서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 지원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한 독립운동 정신 확산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여전히 역사 속에 묻혀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의와 기억을 되찾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며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까지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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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을 약속하다’ 충남도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청렴을 약속하다’ 충남도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관련 행안부 제도개선 동향 설명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교육은 청렴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교육이 우리 의회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강령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직 생활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천하는 청렴문화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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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시의원, 대전시민 화장실 이용 편의 확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박종선 시의원, 대전시민 화장실 이용 편의 확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충청25시]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치구에 관리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개방화장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에게는 화장실 청결 유지와 위생용품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조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수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종선 의원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통해 민간 시설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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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시의원, 소방용수시설 등 수도요금 부담 완화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증가로 소방용수시설이 확충되면서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용수 비용에 대한 감면이 논의되어 왔다.
또한 해외 장기체류, 재개발지역 등 일정 기간 수도 사용이 없는 경우에도 상수도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효성 의원은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한 비용 감면은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감면된 비용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게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줄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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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안경자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충청25시]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소음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지도·점검 및 계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주거지역에서 야간 시간대에 개조된 이륜차와 자동차의 굉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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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 위한 입법 추진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 위한 입법 추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효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회원제 및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신설·정비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이 존중받고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헌자를 예우하는 포상부문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사업과 사회공헌 진흥사업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은 대전지역 유일의 어린이 전용시설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공적 공간”이라며 “어린이회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어린이와 가족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민간자원 및 기관간 연계 역할을 해온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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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도시경관 회복과 시민안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도시경관 회복과 시민안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에 대한 행정·재정적 안전관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치구에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앞서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흉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정비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민관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실효적 내용을 담았다”며 “향후 시 집행부가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공사중단 건축물 문제에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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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청년과 주거약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청년과 주거약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종합계획에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반영,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조항 신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명문화 등을 포함했으며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정보 제공, 긴급 지원 대상 발굴, 유관기관 연계 등 실질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김영삼 의원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며 대전시 주거복지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