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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 의원은“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천군 청산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증명하듯이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의 회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의 효과로 2021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2월 4241명으로 약 8.9%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주민의 70%가 외부에서 유인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때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회실험이 필요한데 사회보장협의제도가 다양한 사회실험의 시도를 막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는 진통을 겪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안에는 시범사업 실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 자격조건 등을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멸위기가 닥친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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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36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그중 충남은 내포신도지와 당진, 두 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곧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지원 등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가까운 미래에 곧 상용화 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조례 제정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미비점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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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명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
충남도의회, 지명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일 이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과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을 충남도 조례에 반영해 지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의 위임 조항 명확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서면 심의·의결 근거 마련 △일부 문구 수정으로 조례의 체계 개선 등 지명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지명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업무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지명위원회의 운영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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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는 2018년부터 도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분쟁 조정전문가로 구성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조정중재단이 노사갈등 조정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며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설치 및 운영 △조정중재단 구성 및 위원의 조건 △조정중재단의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연구, 노사분쟁 조정사업을 위한 조정팀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정·중재 업무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하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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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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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833억 3,000만원이 증액된 6조 9,892억 8,8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2.6%인 249억 6,100만원이 증액된 9,960억 3천600만원을 편성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송활섭 의원은 무인단속장비구매와 관련해 운영비 부족으로 구매비를 전액 삭감하고 운영비로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안전과 관련된 장비인 만큼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지방채에 우려를 표하며 재정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고 집행액 없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 등에 대해 질책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상래 의원은 집행액 없이 전액 삭감된 브라운 백 미팅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소속 운동부 육성 각종 대회참가 입상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선수 독려 차원으로 미리 예산을 편성해 해단식 등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동구 삼정동 버스공영차고지 및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정명국 의원은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공청회와 간담회 등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지원 사업은 상인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재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관련해서는 예산 승인 전 업무추진한 부분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질책하고 지원 조건 등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삼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반복적인 추경 감액 사례를 지적하며 효율적이고 신중한 예산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영생활체육시설 2단계 사업 및 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과 설치 계획에 대해 점검하며 친환경 관련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은 대전의 유교 민속 마을과 김여온 묘를 예로 들며 대전이 보유한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유교 민속 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존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가 역사적 가치와 시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지역 정체성 강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 이한영 의원은 특수소방차 도입 및 화재진압장비 보강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 공공주택이나 일반건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있어 화재진압 구조장비 보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으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청자들이 개인별로 거래하는 통장이 다른데 ‘둘이하나통장’을 개설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점은 강제성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통장이 가능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은 지원대상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용기 의원은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 사업과 관련해 민선 8기부터 78개 정도 유치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800개 정도 기업이 대전을 떠난 점을 꼬집으며 대전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대전에서 운영 중인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지원보호사업 관련 마약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과제로 중독 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치료 인프라 확충과 예방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심사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명시이월 사업과 국비 반납 사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되짚어볼 중요한 과제이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참 간부 공무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추경안 심의가 1년 예산을 총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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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 예산안 67억 349만원 삭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 예산안 67억 349만원 삭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의·조정 후 의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을 끝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한 2025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총세출 5조 305억 1130만원에서 67억349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지방채 차입금의 이자 상환과 관련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
지방채를 포함한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도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으로 인해 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현 산림자원연구소의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도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참여 기업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착한 가게를 발굴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소관 부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해당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시의성이나 중요성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오늘날 공중화장실은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만큼 등한시할 수 없다”며 “공중화장실의 청결 문제, 범죄로부터의 안전, 장애인 이용편의 증대 등 문제를 적극 발견·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추경안 심사에서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사업’ 전액 삭감과 관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야지만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꼬집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기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차량유류대 및 차량유지비 사업’ 예산 감액에 있어, 당초 차량 3대 보험료가 3백만원인데, 변경된 차량 수는 한 대 더 많은 4대로 증가했다에도 보험료가 1백만원 감액됐다”고 설명하며 “당초 견적을 과대계상한 게 아닌가 싶다 예산액 산출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은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운영과 관련 “환경산림국 산하에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새로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기관 준공뿐 아니라 운영 예산까지 감안한다면 도민이 납득할만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응 홍보영상과 관련 “매년 영상제작비 1천만원, 송출비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최소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다년도 계속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총사업비 전체를 한 번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통상적으로 용역 설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므로 첫해에는 설계비만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사업비 전체를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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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 위원회 운영 및 사업장 지원 등 투명성 강조
기획경제위, 위원회 운영 및 사업장 지원 등 투명성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 “대리 서명이나 도장 사용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대면 심의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농공단지 지원금을 매출액 5억원 이상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장헌 위원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관광 사업장 지원을 위해 특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조항 삭제가 향후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 직원 보조금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넓힌 것은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므로 형평성과 예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의 경쟁 지역들이 투자 유치를 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현실적인 재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며 “관성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위원은 행사비 예산의 과다 사용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위원은 “회당 50만원씩 임차료를 책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공공기관 내 회의실을 적극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을 300만원씩 4회 진행하는 예산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비와 인쇄비의 단가를 일관성 있게 맞추고 예산안 관련 책자에 불필요한 오타와 오류를 바로잡아달라”고 덧붙였다.
박정식 위원은 충남의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대해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다 보니 국비 확보가 어렵다”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 장비 활용률 저조에 대해 “사용되지 않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활용 계획을 예산 심의 때까지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 데이터 플랫폼의 이용률 저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2025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은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온라인 홍보가 미비하다”며 “공고문의 조회수가 낮고 오프라인 홍보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은 특이한 사례로 현장 방문 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여 농업회의소 사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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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자치안전실, 충남도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해야”
행문위 “자치안전실, 충남도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일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자치안전실의 증액 예산 1,236억원 중 약 72%인 887억원이 자연재난 관련 예산 증액이다.
재해발생 우려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2025년에는 더욱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충실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그간 시군 주도로 운영되던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이 도 직접 수행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질의한 뒤 “도비 기준 예산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삭감되어 주민자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알찬 운영을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은 시군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오 위원은 “15개 시군의 특성에 맞춰 정말 잘하는 시군에 시상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다 장려와 격려의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6개 권역별로 나뉘어서 각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고 “운영 주체도 지원도 제각각”이라고 꼬집으며 근거에 맞춰 충남도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을 볼 때 과연 적절한 홍보가 이뤄졌는지 의아스럽다”며 “홍보비 관련 전반적인 감액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충남도에 전반적으로 “어르신 돌봄 공백 상황이 본격화됐다”며 “다양한 봉사단체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안전실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윤기형 위원은 ‘읍면동장 정책토론회’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토론회가 아닌 208개 읍면동의 의견을 듣고 다함께 토론하며 도민의 또 다른 민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대상자 감소에 대해 “다방면으로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등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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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의원, 세종시 교육청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 지적 및 개선 방안 촉구
박란희 의원, 세종시 교육청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 지적 및 개선 방안 촉구
[충청25시] 세종특별차시의회 박란희의원은 2일 진행된 2025년 세종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저조한 세종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해야 하며 미준수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세종시 교육청은 2023년 627,012천원, 2024년에는 1,198,620천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 납부액은 1,608,900천원으로 그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단순히 부담금 납부만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라며 세종시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세종시교육청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은 2.07%, 장애인 교원 비율은 1.78%로 장애인 교원 채용이 더욱 저조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무 비율 수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은 공감하나, 장애인 채용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교육청의 고용부담금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일부 충족하는 방법으로는 △장애인 관련 제품을 구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기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해 제품 구매나 서비스 위탁을 통한 의무 이행 등이 있다.
이러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은 약 5.7억원에 달한다고 장애인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세종시 관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장애 교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담금 납부 대신 대체 방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한다면, 세종시 교육청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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