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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에 기부금품 등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정명국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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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소방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해 규정했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규정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업무 추진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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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며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공동재산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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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시의원,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병철 시의원,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화설비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기존 건축물의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가 빠르게 작동해 화재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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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시의원, 대전시 갈등관리·조정 체계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황경아 시의원, 대전시 갈등관리·조정 체계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공갈등 관리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황경아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갈등 관리 및 조정 사무의 범위는 시정과 관련해 발생한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의 규정은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 비효율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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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영웅바위는 명백한 충남의 문화유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영웅바위’ 가 충남도와 당진시에 속한 문화유산임을 명확히 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 초등생활 교과서에 당진시 신평면 소재 영웅바위가 경기도 평택시에 있다고 표기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며 “영웅바위가 충남도와 당진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명백히 밝히고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웅바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각종 역사서와 대동여지도 등에 충남과 당진으로 기록돼 있다”며 “역사적·지리적으로 명백히 충남 당진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2021년 경기도와의 도계 분쟁에서 패소해 당진시 신평면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에 빼앗긴 아픈 선례가 있다”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계 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영웅바위는 충남도와 당진시의 행정·해상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소유권과 소재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당진향토유적지 11호로 등록된 영웅바위를 하루속히 충남도 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유산으로 등록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영웅바위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홍보자료,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제작·배포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 아닌 현재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정체성을 물려주는 일”이라며 “충남도가 영웅바위의 주인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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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충남도의원 “주민 뜻 외면한 지천댐 추진 강한 유감”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태흠 지사의 지천댐 신속 추진 요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청양군민과 청양군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지천댐 건설을 지사께서 환경부 장관에게 ‘신속 추진’을 요청한 것은,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월 22일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천댐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제35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천댐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지사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청양군과 부여군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수몰지 반경 5㎞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민협의체의 요청으로 시행된 조사이므로 무효화하고 댐 건설 문제를 새 정부와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도지사는 신속 추진 운운하는 행보를 멈추고 진정성을 갖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댐 건설 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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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의원, 에너지 과세체계 개편 및 에너지국 신설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가 전력의 25%를 담당하는 충남이 ‘에너지 생산지’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며 에너지 과세체계 개편 및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충남은 여전히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중추”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함에 따라 도민들은 대기오염과 환경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로는 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태안 12.95원, 당진 9.21원, 보령 7.22원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의 재정 자립과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발전소별 오염 정도를 반영한 탄력과세와 이를 통한 지역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산에너지법 시행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 “전력 자급률 200%를 넘는 충남이야말로 전력계통 투자, 전력 직접거래,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구축 등의 혜택을 받을 최적지”며 이를 발판으로 “충남이 전력 주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도 차원의 전담 조직인 ‘에너지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기술 행정이 아닌, 기후위기와 산업 전략, 기후변화 대응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고도의 전략 분야로 에너지국은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충남이 더 이상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공급 요충지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주도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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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2027 섬비엔날레 성공 개최 위한 지원 당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27 섬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2027년 4~5월 두 달간 5개 섬에서 제1회 섬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일본 나오시마를 섬비엔날레 개최지 5개 섬 이장과 함께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환경오염과 인구 감소로 신음하던 외딴섬 나오시마가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미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화했다”며 “현재는 ‘세계 7대 명소’로 선정돼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기간에 전 세계에서 약 100만명이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심에 주민 참여가 있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섬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한 채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이 이뤄졌다”며 “주민들이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편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중심은 ‘사람’에 있으며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삶의 터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충남도 또한 이를 참고해 성공적인 섬비엔날레 개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섬이 아니라,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해달라”며 “섬과 섬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가능성 확보, 섬 문화·전통을 중시하는 재생과 복원 등 섬만이 갖고 있는 섬다움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섬비엔날레가 단순히 나오시마의 성공 사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만의 색깔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사람과 바다, 섬이 상생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섬 비엔날레’는 충남도가 국내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국제 예술 행사다.
각 섬의 특징을 살려 해상 공연, 해안트레킹길, 섬음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충남의 섬을 알릴 계획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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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타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 으로 규정했고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대책 등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중증장애인등은 안전취약계층에서도 최취약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화재, 감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 경북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 시에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평상시에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