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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한 바닷길’ 위해 유·도선 집중안전점검 실시
‘국민의 안전한 바닷길’ 위해 유·도선 집중안전점검 실시
[충청25시] 해양경찰청은 유·도선 사업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유·도선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청 등 각 분야를 담당할 점검단을 구성해 △ 유·도선 125척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과 선착장 90개소를 대상으로 선박·구명 설비, 비상 대응 체계 안전 점검 및 안전 수칙 교육 등 사업자와 이용객들에게 유·도선 안전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점검은 유·도선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자와 이용객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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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복합쉼터, 일반 국도 5곳에 새롭게 조성
스마트복합쉼터, 일반 국도 5곳에 새롭게 조성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서 ’ 20년부터 5개소의 조성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교통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쉼터 1개소당 국가는 20억원,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을 각각 분담해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천㎡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해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하고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부산국토관리청을 시작으로 4월 23일 익산국토관리청, 4.28일 원주국토관리청까지 3차례의 설명회를 열어 그간 추진현황과 공모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설명회 이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서류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평가 절차를 거쳐 ’ 25년 9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5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휴식’의 제공이라는 쉼터의 기본 기능 외에 편안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스마트한 일반국도를 지속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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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정례 군 의장행사’ 15일부터 진행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정례 군 의장행사’ 15일부터 진행
[충청25시]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의 ‘현충문 정례 군 의장행사’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장행사는 서울현충원을 국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현충원’ 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다.
‘현충문 정례 군 의장행사’는 상반기인 4~6월과 하반기인 9~10월 기간 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된다.
의장행사는 현충문 근무교대식과 국방부 의장대 소속 육·해·공군, 해병대 병사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동작시범으로 이루어지며 관람객들은 행사 후 의장대와 함께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현충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고품격 추모 공간이자,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열린 국립묘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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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의 전통과 미래,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전통과 미래,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충청25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까지 총 53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기술개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에는 GDP 세계 12위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명문장수기업의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콘테크, 프롭테크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됨에 따라 부동산, 건설업 등을 지원 업종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사업 우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명문장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하고 중소기업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선정제도를 개선하고 유인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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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 강화
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 강화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됐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어구의 발생예방을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어구견인제’ 가 도입됐다.
그간 불법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으나,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신속한 철거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어구 사용량 제한 및 조업 금지구역·기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철거 대상이다.
또한,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는 어구의 사용, 보관, 폐기 및 유실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조업 중 유실한 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유실어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구 생산업·판매업의 신고를 기존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정된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불법 어구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되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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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저작권 전문가들, 한국에서 저작권 선진 제도 체험
사우디 저작권 전문가들, 한국에서 저작권 선진 제도 체험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저작권등록관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아시리 저작권과장을 비롯한 전문가 4명은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저작권 등록 실무와 시스템, 법정허락 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 등 선진 저작권 제도를 배우고 한국 콘텐츠 현장을 체험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2023년 11월 9일에 체결된 한-사우디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첫 번째 협력사업이다.
이 협약은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이자, 사우디가 외국과 맺은 첫 저작권 협약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발전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지식재산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문체부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우디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사우디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저작권 전문 인재 양성, 전문가 교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불법 복제 대응 등의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한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수출하고 세계 저작권 산업의 리더로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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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드기 활동 시작, 조심 또 조심
참진드기 활동 시작, 조심 또 조심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가 협업해 전국 23개 지점에서 매월 수행하고 있다.
감시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는 감염병포탈을 통해 제공된다.
참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해 흡혈하는 습성을 가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해 여름철에는 성충이 산란을 하고 가을철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는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 소화기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4년까지 총 2,06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381명이 사망해 18.5%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봄철 야외활동으로 인해 참진드기와의 접촉 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기, 그리고 야외활동 후에는 작업복 등을 세탁해주고 반드시 몸을 씻고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진드기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주둥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제거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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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동 조치로 인해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 2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2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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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에 생필품과 안부를 함께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 위험요인 예방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가구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 담당자와 안부살핌 대상자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는 사업 지자체를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3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먼저, 선정된 31개 지자체는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선별해 1~4주 단위로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배송하게 된다.
우체국 집배원은 배송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자체에게 물품구매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더욱 확대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살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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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인프라부터 응용프로그램까지 철저히 관리해 디지털정부 안정성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적용 범위가 정부시스템 응용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및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해 점검·관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기반으로 AP 관리에 특화된 ‘AP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적용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여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2025년에는 적용을 권고하고 2026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 정보시스템 AP 관리체계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기관별 AP 관리 수준 및 역량에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AP 수정 작업 과정에서 사전 검증 부족으로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AP 간 데이터 연계 관리가 미흡해 기능 추가나 변경 이후 안정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AP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연계관리, △형상관리, △운영상태관리 5개 분야의 표준운영절차를 새로 수립하고 기존 ‘표준운영절차’에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를 AP에 맞게 보완했다.
먼저, AP 운영과정에 수시로 발생하는 신규·변경 개발 작업 시 배포 오류·실수 등으로 인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변경관리,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절차를 보완·신설했다.
특히 최근 시스템 간 연계가 많아지는 만큼, 연계시스템 간 장애 예방을 위해 사전 작업계획 공지, 작업 후 서비스 점검요청 등의 기준을 정의한 ‘연계관리’ 절차도 추가했다.
장애 발생 시 복구시점 생성, 사후검증 등을 위해 개발 작업 후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버전 등을 기록하는 ‘형상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운영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운영상태 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하는 ‘운영상태관리’ 절차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청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절차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준용해 규정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P는 업무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관리가 다른 정보시스템 구성요소보다 더 어렵지만,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며 “디지털정부 안정성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공공 정보시스템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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