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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0건 심사
2025-03-12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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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12건 심사·의결
- 이수진, ‘항공안전의 날’ 제정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민주당 염태영 의원, 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 임명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선제적으로 제정해야”
- 박홍근 의원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싱싱장터 수산물코너 부실 운영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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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선원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 나선다
충남도의회, 어선원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 나선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열악하고 고된 환경에 처한 어선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7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7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어선원의 능력 개발, 건강증진, 재해예방, 지위 향상 등 어선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 시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5년마다 어선원의 노동환경 실태, 건강상태 및 관리실태,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소득 현황과 복지 수준, 공공서비스와 지원시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편삼범 의원은 “어선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조업환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선원들의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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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을사년 첫 의사일정 돌입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을사년 첫 의사일정 돌입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제96회 임시회 1~2차 회의를 열고 산건위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등 소관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 사업별 정책 방향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올해도 작년 이응다리 달빛 배처럼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 신뢰도 증대와 대규모 민자의 성공적 유치를 이끌기 위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책 발굴에 힘써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설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제설작업에 임해줘서 고맙다”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조치원 도도리파크 내 체험 공방, 도도리 카페 등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신속히 시설 정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청년 농업인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영농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기술혁신, 교육, 생활 지원 등의 중장기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 시만의 특별한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경·한글·조명 등의 자체 특화 설계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은 유의미해 보이나, 공동주택 건설 후 특화 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은 온전히 입주자 몫일 것이다.
신규 정책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인들을 위한 여가 공간은 필요하지만, 입지 선정을 검토 함에 있어 공동주택 및 학교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새롭게 농기계 임대사업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전화 또는 방문 방법 외에도 예약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최근 공공 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해 해들 및 가온 마을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재정 부담 최소화와 세종으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LH와 협력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우리 시 여건과 상황에 맞는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먼저 시민들의 소비 패턴, 소득 수준 등 우리 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곧 개소 예정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달라”고 집행부에 전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33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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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살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살펴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6회 임시회를 맞아, 6∼7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읍면지역 학교의 내실 있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과 내용의 다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교원의 인사제도를 보완하고 의지 있는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취지에 적합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줄 것”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빈 의원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주 배경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찰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과밀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시설의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으며 “지하수 음용 학교 3곳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상수도로 교체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의원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방학 중 제공되는 도시락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가 보여준 성과와 행정 개선은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3차 회의는 10일로 ‘세종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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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충남 이전 촉구
충남도의회,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충남 이전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충남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충남도 내 임업인들의 오랜 요구사항으로 대전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의 충남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산림조합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지역본부 이전을 촉구하는 도내 임업인 10만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역본부 이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산림통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산림조합원 4만4805명 중 87.2%에 달하는 3만9101명이 충남도민이며 사유림 산주의 경우 전체 29만833명 중 92%인 26만7621명이 충남에 거주하고 있다.
대전의 9116명, 세종 1만4096명에 비교하면 압도적인 숫자다.
또한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의 관할 산림면적 중 88%가 충남에 속해 대전과 세종에 비해 월등히 넓다.
방한일 의원은 “충청남도는 임업 등 자연 자원에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산림자원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합원 중 87%를 차지하는 충남 조합원의 접근성 개선과 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산림정책의 중심축을 충남으로 이동시켜 현장 중심의 산림 행정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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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 및 ETF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촉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주권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이 짧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주권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주식시장 선진화 3법’ 이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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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민 안전 위한 적극 행정 필요” 한목소리
건설소방위 “도민 안전 위한 적극 행정 필요” 한목소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6일 제35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어 119소방 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현장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위원들은 △안전한 충남 구현을 위한 소방정책 추진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피난·자율안전관리 확립 △풍수해·산불 등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 △중증 응급환자 긴급 이송 체계 확립 △열린 소통으로 소방 조직 활성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후 소방본부 119상황실 및 직원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활기찬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구급대원의 폭행사범에 대한 엄정 처분으로 구급대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또한 계속되는 의료인력 공백으로 응급환자 치료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청양지역에 새로 설치된 충청소방학교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수역량 강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은 “소방 정책사업 홍보를 TV, 영상, 뉴스, 신문 등 다각화해 도민들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열린 소통 리더십 교육의 피드백을 철저히 분석해 만족감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도 소방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어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 펼쳐달라”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은 설 연휴 기간 펼친 충남도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격려하면서 “일부 소방서의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에 있어 홍보가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각종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달라”고 전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데이터 전산화가 필요하다”며 “화재진압 작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소방 법규상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도울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운 위원은 “공동주택 피난 안전성 강화 관련해 소방 계획서를 주민과 공유해 피난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해달라”며 “나아가 공기안전매트 사용법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해달라”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을 119신고 접수에 접목하는 등 최첨단 신고시스템 추진에 감탄했다”며 “앞으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은 “서산공항 사업 추진에 맞춰 소방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모집 연령제한 개선 검토와 승용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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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청이전 도시건설사업 연속성 확보
충남도의회, 도청이전 도시건설사업 연속성 확보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7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정비해 ‘명품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청소재 도시건설 관련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 지출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했고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운영 기한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춰 조정하는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했다.
김기서 의원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제고했다”며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강화시켜 효율적인 행정 지원과 사업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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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위한 제도 강화”
충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위한 제도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경제·사회·환경적 요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각급 공공기관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협의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충남도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감사제도 보완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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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위법·부당 명령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 신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며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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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토론에 나선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도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비농업인이 10년 내 80% 농지를 소유할 것이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도 참석해,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 방안과 검토 중인 사항을 설명하며 친환경농지 확대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환경직불금 지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지목하며 이를 보완할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 훼손 우려를 고려해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임대차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례 발표자로 참여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령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수령이 적발될 경우, 지주는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결국 임차농이 인증을 포기하고 관행농으로 전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주가 20년간 직불금을 수령하며 적발되지 않았으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차농이 실경작자로 등록되면서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지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인증 취소와 그동안의 인증 기록 삭제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사례를 전했다.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단속 강화가 부정수령자 처벌보다 실경작자인 임차농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와 농지과는 이날 토론에서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차은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지과에서 개인 간 농지 임대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농지은행 비축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친환경 농가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농지은행 내 친환경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농지가 친환경 단지 내에 포함될 경우,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해 친환경 농가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지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부터 농지대장 정비, 경자유전 원칙 강화, 친환경 인증 절차 엄격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지가 부족한 임차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농지 이용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며도,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이용 구조, 농업소득과 농지가격 간의 관계, 농지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가격이 높아 영농수입만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 농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에 육박하며 10년 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지 임대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용 원칙’ 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21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정해야 하며 제도적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임대차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지는 한국 농업의 오래된 난제이며 경자유전이 원칙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의제가 된 지 오래됐다”며 “농식품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유·임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책 기조 자체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방향인지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정책 기조 확립과 실효성 있는 농지 보전 전략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본래의 가치보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더욱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원규 정책실장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한 예외적 정책이 아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농정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임차농이 직면한 농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7